![[건부기] 비거주 1주택자 매도 허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완화 핵심 정리 1 비거주 1주택자 매도 허용](https://rohw.co.kr/wp-content/uploads/2026/05/비거주-1주택자-매도-허용-1024x683.png)
비거주 1주택자 매도 허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완화 핵심 정리
정부가 서울·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입자 있는 집’ 매도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이후 우려되던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실거주 의무 때문에 거래가 어려웠던 이른바 ‘세 낀 집’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 매도 허용,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하면:
-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 최소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집이 대상인가?
이번 조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 서울·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 비거주 1주택자 포함 임대 중인 주택
매수인 조건
- 발표일인 5월 12일 기준 계속 무주택자
- 실수요 목적의 매수자
즉,
5월 12일 이후 기존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실거주 의무는 완전히 사라진 걸까?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갭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매수인은:
-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하며
- 2년 거주 의무도 유지됩니다.
또한 유예 기간도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됩니다.
즉,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 올해 12월 31일까지
-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
- 허가 후 4개월 내 등기 이전 완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번 정책을 내놓은 이유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이후 나타나는:
- 매물 감소
- 거래 위축
- 세입자 있는 집 거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 비거주 1주택자는 실거주 의무 때문에 매도가 어려웠고
- 매수자 역시 즉시 입주 조건 부담이 컸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막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시장 영향은?
이번 조치로 인해: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물 증가 가능성
- 세입자 있는 아파트 거래 활성화
- 일부 거래 숨통 확보
등이 기대됩니다.
다만:
- 무주택 실수요자만 가능
- 실거주 의무 유지
- 최대 2년 제한
등 강한 조건이 유지되는 만큼, 과거와 같은 갭투자 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마무리
이번 ‘비거주 1주택자 매도 허용’ 정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경직성을 완화하면서도, 실수요 중심 거래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절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를 유인할 요인이 적으므로, 추후에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한하거나 세금 중과 등의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 등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1주택화로 인하여, 전세와 월세의 품귀 그에 따른 전세, 월세 가격 급등 그리고 이를 버티지 못하는 세입자의 서울 외곽으로의 이탈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