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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기] 정부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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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세율 및 공제 금액의 조정

최근 물가와 자산 가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상속·증여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율, 과세표준 구간, 공제 금액 등을 조정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5년간 변화가 없었던 세율과 과표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물가와 자산 가치의 변화

1997년 이후 물가는 약 2배, 주택 가격은 전국적으로 2.2배, 수도권에서는 2.8배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산 가치 상승은 상속세 부담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해졌습니다.

 

상속세율 및 과표 구간 조정

개정안에서는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세율 및 과표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과세표준 및 세율

  •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 10억 원 이하: 30%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개정안 과세표준 및 세율

  • 2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40%

상속세 개편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확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현행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변경 사항으로, 자산 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편은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많은 가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최신 소식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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