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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기] 26년 부동산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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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부동산 세제개편 안이 발표되었다. 10개의 꼭지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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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에게 양도세 공제는 80%로 같지만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되며, 다주택자 역시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되지만 15년간 최대 30% 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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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1주택으로 나눠 현 12억원의 기본공제금액을 각 14억원, 9억원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4억+@로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한다.

1번과 2번 항목 모두 실거주 1주택자에게 개편안이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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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주택자와 지방2주택자까지는 70%로 변경되며, 3주택 이상은 80%까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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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표준 3~6억원까지는 0.7%의 세율이 유지된다. 과세표준이 3~6억원 이라면 보수적으로 6억원으로 계산해보자.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므로, (25억-14억) * 0.7 = 6.3억 이므로 대략 변경된 기준으로 25억 밑으로는 세율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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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액공제에서 연령별 공제는 같고, 1,2번 항목과 마찬가지로 보유에서 거주로 세액공제가 유리하게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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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상한이 150%에서 200%로 조정된다. 시가가 상승하면 전년대비 최대 2배까지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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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항목은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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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기본공제가 확대된다.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주택에게 해택이 가도록 설계되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80%)를 곱하고, 장기보유특별공재액(10억)을 뺀 후 250만원을 제하였는데, 30억원 이하의 거래에서는 2,500만원을 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것이다. 2500만원을 제한 후(과세표준)에서 6~45%를 곱한다.

복잡하지만 30억원 이하 주택에 양도세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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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에 시행했던 다주택자 중과를 다시 완화하는 법안이다;; 27년부터 2주택자 5%, 3주택자 10%에서 부터 29년까지 다시 서서히 원상복귀하는 방안으로 기존에 주택을 처분했던 다주택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주택자 매물을 다시 시장에 내놓게 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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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이상으로 26년 부동산 세제개편을 살펴보았다. 보유보다는 거주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시가 20억원 이하는 종부세 과세가 제외되며, 시가 25억이하 구간은 종부세가 유지되고, 30억원 이하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가 확대된다.

즉 거주하며, 시가 25억 수준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오히려 세제해택이 발생 할 수 있다.) 시가 30억 이상의 주택에게는 종부세와 양도세 증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보도자료를 원한다면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를 참고하길 바란다.

 

이 글은 경험과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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