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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기] 9.7 부동산 대책 – 주택공급 확대방안(5년간 수도권 매년 27만호, 총 135만호 신규주택 착공)

9 7 대책9.7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었다. 2030년 까지 수도권 총 135만호 신규주택을 착공하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부 직접 지정과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다.

 

첫째,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하여, 37.2만호 이상이 주택을 신속 공급한다.

  •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 사업시행
  •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29년 착공 차질없이 추진

서리플지구 과천지구

 

둘째, 노후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한다.

  • 주요 입지에 위치한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 까지 상향
  •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복합개발 검토
  • 미사용 학교용지를 특별법을 재정하여 복합개발 검토
  •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강서구 공공청사부지, 도봉구 성대 야구장,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셋째, 위축된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체를 대폭 개선하고 신속 공급모델을 도입한다.

  •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주택사업을 저해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도심 내 공실 상가, 업무시설 등의 용도변경으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대선
  • 생숙 약 1만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전환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를 내실화 한다.

  •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 신설 추진(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참여)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
  • 규제지역 LTV 50% -> 40% 강화
  •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대출 제한(LTV = 0%)
  •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일원화

 

이상으로 9.7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았다. 공공 위주의 부동산 공급대책이 수도권 주택 공급에 가뭄에 단비가 될지 아니면 부동산 상승의 단초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오히려 중요한 포인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언제 어디로 지정이 될 지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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