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부동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23.9.26

[정부발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23.9.26

주택공급활성화 방안 썸네일 1

추석 전 인 2023년 9월26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크게 공공주택 공급과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로 나눌 수 있다.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호, 신규 택지 2만호, 사업 미 진행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천호 등을 통해 총 5만5천호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 5곳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는 17만6천호 규모로 계획됐다. 여기에 쾌적한 주거 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호를 더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신규 택지 물량도 늘린다. 당초 6만5천호로 계획된 신규 공공 택지 물량을 8만5천호로 2만호 확대하는 것이다.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당기기로 했다.

 공공주택의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 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 전까지 완료하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 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을 10개월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민간주택에 대한 설명은 개조식으로 하기로 한다.

  1. 사업 여건 개선
  •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한시 완화 (계열사 간 전매 금지 조건)

– 기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가능 → 택지 계약 후 2년 부터 1회 한정 전매 허용

  •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지원
  • 표준계약서 활용해 민간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2. 자금 조달 지원

  • PF 대출 보증 확대

– 보증규모 15조원 → 25조원 확대, 대출 한도 전체 사업비의 50% → 70% 확대

– 시공사 도급순위 요건 폐지 등 PF보증 심사 기준 완화

  • PF 금융공급 확대

–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사 보증 /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매입 한도 3조원 추가 확대

– PF 정상화 펀드 1조원 → 2조원 이상 확대

– 캠코펀드 규모 1.1조원으로 확대 조성 (기존 1조원)

– 금융권 자체 1조원 규모 펀드 조성

  • 중도금 대출 지원

–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90% → 100% 확대

 

3. 비 아파트 사업지원

  • 자금조달 지원

– 연립, 다세대 등 건설자금기금에서 1년간 7,500만원 한도 한시적 지원

–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 시 기금지원 대출한도 확대(최대 1.2억원 → 1.4억원)

–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해 세제, 기금 등 지원

  • 규제 개선

– 청약 무주택 기준 확대 : 소형주택 기준 수도권 1.3억원 → 1.6억원 / 지방 0.8억원 → 1억원 (민영주택 일반 공급 → 민영/공공주택 일반 공급 및 특별 공급)

– 역세권 도시주택에 공유 모빌리티 활용 시 주차장 확보 기준 완화

 

주요 골자는 3기 신도시의 토지 이용률을 높여 기존 17만 6천호에서 3만호를 추가하고,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PF대출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써는 이 대책이 실효성이 높은 대책인지 효과가 클지 의문이 든다.

세부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PDF파일을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첨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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