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실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은 주택 구입이 금지된다.
외국인의 주택거래 건수는 ‘22년부터 연평균 약 26%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의 거래량을 고려할 때 ’25년에도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2년) 4,568 ➝ (‘23년) 6,363 ➝ (’24년) 7,296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거래는 경기가 62%, 인천 20%, 서울 18%로 구성되고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3%, 미국인이 14%로 구성되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9%, 다세대 주택이 33%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 한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되며,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토지취득 가격의 10%내) 이 반복 부과된다.
또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 양도차익에 관해서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되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된다.
이번 정책으로 외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역 차별적 제도로 국내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가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