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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기] 금감원발 대출총량제와 스트레스 DSR 2단계

대출총량제

금감원발 대출총량제와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 ’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향

①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

 –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상향

② 9월부터 은행권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

③ 가계부채 증가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추가조치 검토·시행

 

우선 기존 스트레스 DSR 1단계 0.75%에서 1.2%로 상향되었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수도권 지역 집을 사기 위해 연 4.5% 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주담대를 받으면 다음 달부터 대출 한도는 1800만원(5년 주기형), 3500만원(5년 혼합형), 5600만원(변동금리형) 각각 감소한다. 비 수도권은 감소 폭이 800만~2600만원으로 집계된다.

 

또한 은행권에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한다. 이에 대한 효과로 은행권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 금지, 1주택자의 전세대출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중은행 대출제한

 

대출총량체와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실시되어, 대출 한도는 줄고 둔촌주공 입주로 수도권 집값의 상승세는 주춤할 수 도 있겠다. 하지만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장이 끝나고 25년 역대 최저의 아파트 공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까지 예상되어 향후 다시 상승세를 탈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정부당국의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맞추어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내놓을지, 무제한 빌라 매입 후 임대 공급이 주택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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