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부동산 서울시, 재건축단지(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건부기] 서울시, 재건축단지(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출처 : 하우징해럴드

서울시가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재건축단지(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 총 4.57㎢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했다.

지정된 지 3년 차를 지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들끓자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당초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는 6월 22일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인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의 지정기한이 끝나지만 연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Must Read
Related News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