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부동산 결혼에 따른 청약 제도 변경 -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건부기] 결혼에 따른 청약 제도 변경 –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청약 결혼 메리트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명 0.72 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결혼에 따른 청약 제도 변경 하여 메리트를 주었다.

 

1.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 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 또는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함

o 청약당첨 이력 배제 :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 배우자의 혼인 전 재 당첨 제한 특별 공급 횟수 제한 등 청약 당첨으로 발생하는 모든 규제가 배제

o 주택 소유 이력 배제 :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신고 전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 참고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혼인신고 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시까지 무주택 유지 조건은 현행과 동일함에 유의(혼인신고 전 처분 필요)

 

2.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  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  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

 

3.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 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 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 배우자 통장 미가입은 0점, 1년 미만은 1 점,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점, 2년 이상은 3점

 

4.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5.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 시행시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에 포함 추진, 소득요건 1.3억원 이하는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금리 1.6~3.3%로 지원

 

6.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3.3.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가산 20%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 받게 된다.

* 자녀 1인 : 10%, 자녀 2인 이상 :20%, 자녀 1인+기존 미성년 자녀 1인 : 20%

* (뉴:홈 신혼특공) 소득 : 月 최대 1,1543만원 -> 1,319만원, 자산 : 3억6천2백 -> 4억3천백 만원

 

 

결혼에 따른 청약 제도 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보기 위해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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