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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기] 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 – 유찬영 세무사

 

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  / 저자 : 유찬영 세무사

 

서문 중에서

인간의 수명은 오늘날 100세 시대에 이르게 됐다. 상속의 관점에서 볼 때 100세 시대는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간 갈등의 주 원인이다. 자수성가로 스스로 재산을 축적하기 어려운 자녀 세대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야 재산 축적을 하고 이를 통해 생존과 종족 번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부모 세대가 100세까지 살다 죽으면서 재산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상속받는 자녀의 나이는 70세가 되어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하는 노노상속이 되고 만다. 노인이 되어 상속 받을 경우 투자와 소비는 힘들어지고 그 순간부터 본인이 경험했듯이 재산을 언제 물려 줄 것인지로 자녀들과의 갈등이 시작된다.

이러한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부모 세대의 부를 자녀들에게 이전시키는 것인데 상속으로 이전하는 종전의 방법으로는 노노상속이 되어 세대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상속이 아닌 생전 증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책의 목차

PART. 1 가장 궁금한 상속 증여세

PART. 2 절세를 위한 증여전략

PART. 3 부동산 증여 절세전략

PART. 4 자녀법인을 이용한 절세전략

 

이 책은 다양한 상속과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을 상세한 예시를 통해 설명하여 세법에 문외한 이더라도 알기 쉽게 풀어놨다. 특히 대한민국 특성상 증여 상속 재산은 부동산이 대부분인데 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한 절세의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독자로 하여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용한 팁을 기술하자면

상속이 발생한 시점에서 10년이 경과한 증여가 발생하면 증여가 상속에 포함되지 않으며 매 10년 마다 증여를 할 경우 절세 효과가 있다.

부의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면 부동산 법인을 통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법인세를 제외하고 주주 당 증여 이익이 1억 미만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증여상속 최고의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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