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부동산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

생숙메인

’23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의 골자는 `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이하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매매가가 아닌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부과한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2년 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10월 14일 부로 종료된다.

생숙1 생숙2

230926조간_기존_생활숙박시설_숙박업_신고_계도기간_부여_연착륙_유도_건축정책과.pdf

Must Read
Related News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