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부기] ISA 계좌란? - 국내 주식 절세 혜택 1 ISA 계좌란](https://rohw.co.kr/wp-content/uploads/2026/02/ISA-계좌란.png)
ISA 계좌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줄임말로 예금, 적금, 펀드, ETF, 주식 같은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에 모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계좌이다.
ISA계좌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일반형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소득 제한도 없다. 서민형은 연봉이 5,000만원 이하거나, 종합 소득이 3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비과세 혜택이 400만원으로 비과세 혜택이 200만원인 일반형 보다 높다.
![[건부기] ISA 계좌란? - 국내 주식 절세 혜택 2 ISA 가입대상](https://rohw.co.kr/wp-content/uploads/2026/02/ISA-가입대상-1024x682.png)
ISA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에 있다. ISA계좌는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 순이익에만 소득세 9.9%를 매긴다. 일반 금융 상품은 손실이 난 상품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이익이 난 상품에 15.4%의 소득세를 매기는 것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그러한 순이익 중에서 200만원 까지 비과세 이기 때문에 A상품에 500만원 이익이 나고 B상품에 -2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면 총 300만원 순이익에 200만원이 비과세가 되어 300만원-200만원 즉 100만원에만 9.9%에만 소득세가 발생한다. 만약 일반 계좌였다면 이익에 발생한 500만원에 15.4%의 소득세가 발생한 것과 차이가 있다.
물론 ISA계좌에도 단점은 있다.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전에 해지하면 받았던 절세 혜택을 토해내야 하고 일반 금융 상품처럼 15.4%의 세금이 붙는다.
이러한 ISA계좌는 은행, 증권사 등 웬만한 금융기관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단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꼭 주식이나 펀드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예금이나 적금처럼 안정적인 상품을 섞어서 운용도 가능하다.
ISA계좌는 3년 만기 시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때 최대 300만원을 추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원래 연금으로 인한 세액 공제 한도가 900만원이었지만 1,200만원으로 증액되는 것이다.
또한 연금 계좌로 이전 시 9.9%의 소득세가 연금 수령 시점으로 이연되는 효과가 있다. 3년 만기 후에는 다시 시 ISA계좌를 만들면 된다.
ISA계좌에서 해외 주식은 직접 투자가 어렵지만 해외 주식을 추종하는 ETF를 가입할 수 있으며, 국내 주식/ETF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절세 혜택이 뛰어난 상품으로 생각되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