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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기] 6월 27일 부동산 대책 aka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6월 27일 부동산 대책 aka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가계부채

6월 27일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급증하는 서울 집값에 따라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1차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함이고, 그에 대한 부차적인 효과로 서울 집값을 안정화 시키는대에 목표가 있다고 보여진다.

 

굵직한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금년 하반기 부터 당초 계획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은행권에서 대출 승인을 많이 안해주겠다는 거다)

 

둘째 수도권과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가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한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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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 담보 생황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으로 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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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한다.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매달 원리금 부담을 가중하여 대출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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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수도권과 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여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쉽게 풀이해 보자면 A가 어떤 집을 전세로 살려고 할 때 그집의 매수자 B는 아직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 받지 않은 상태에서 A씨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집값을 치르려는 경우(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이런 경우 대출 자체를 못 받게 막아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를 보호를 목표로 한다고 보면 된다.

물론 기존에 전세가 있는 갭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매수자의 의도가 투자를 위한 갭투자가 일 경우 매도인이 먼저 전세계약을 하고 매도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여섯째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여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당연히 6원 한도 내에서 LTV, DSR등이 결정되겠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섯번째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과 연계되어 갭투자를 방지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주택구입시 후순위 대출을 통한 갭투자를 막는 효과도 있겠다.

 

나머지 자잘한 정책들도 있지만 주택 시장에 효과가 있을 법한 정책들을 살펴보았고, 이중 눈에 띄는 정책은 주담대 6억 이내 제한과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금지와 주담대를 받을 경우 전입의무 부과를 통한 갭투자 금지가 핵심적으로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 보여진다.

정부가 시사하는 바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했듯 집값의 안정화도 있겠지만 과도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로 보여진다.

현 정부는 민생지원금 추경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 유동성이 가계부채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코스피 5000 포인트가 목표인 것으로 보아 주식시장으로의 유입은 유효할 것이며, 앞으로의 정부 향후 계획도 세제 강화가 아닌 대출 억제를 통한 가계부채관리라는 시그널을 준 만큼 추가 대책도 LTV, DSR강화 같은 후속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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