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추석이 지나고 발표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예상했던 대로 혹은 그 이상의 강력한 대책이 나왔다.
10.15 부동산 대책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 대상 : 서울 전 지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
- 적용 시기 : 10.16(목)
- 참고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지역과 투기지역은 현행유지(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경기도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대상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동일
- 적용 시기 : 10.20(월)
- 적용 기간 : ‘25.10.20 ~ ‘26.12.31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전세대출 DSR 적용
- 내용 :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 -> 20% 상향
- 적용 시기 : ‘26.1.1
* 주담대 위험가중치란, 쉽게 말해 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주담대 총량을 줄이는 것
이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살펴 보았다.
서울 전역 및 수도권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강력한 대책이다.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마포, 성동 등만 지정했을 경우 분명 풍선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현 대책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 어떤 효과가 예상되냐하면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할 것이다. 그 이유는 여신 한도 차등 적용으로 갈아타기 수요의 자금이 부족과 갭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자유 시장경제에서 토지거래허가란 좋은 정책은 아니지만 불가피했다면 실 거주자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만 지정하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기존 6억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었다면 실수요 갈아타기 수요는 장려하고 가계 부채 증가와 갭투자를 막는 더 좋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