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부동산 1.10 부동산 대책 골자(재건축 안전진단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건부기] 1.10 부동산 대책 골자(재건축 안전진단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1.10 부동산대책

1.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를 정리해 보자

1. 준공 30년 초과 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허용

안전진단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라 30년 초과 시 추진위 구성이 가능하고 조합설립은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하며,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 까지만 통과하도록 개선한다.

재건축 절차

 

2. 재개발 조건 완화

신축 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 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한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2/3 즉 66.6%에서 60%로 완화하고, 노후도 외 요건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3.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24년 하반기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한다. 통합 재건축시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한다. *특별법 제정 완료

– 주거지역 평균 용적률 100% 내외 상향, 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 변경 시 최대 500%

 

4.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 도시형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대 수 제한(300세대 미만) 폐지

–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규제 폐지 (현재 전체 세대 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 가능)

–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여 주거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한다. 확장 시 생활 공간 확대 가능

–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행 주택(60㎡ 이하, 아파트 제외)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아파트 제외)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재건축 시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하고, 재개발 조건도 완화하며, 소형 비 아파트 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골자이다. 하지만 법 제정을 앞두고 효용성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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