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부동산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건부기]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국제교류복합지구 포함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총 14.4㎢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용도 한정 지정, 1년간 기간 연장
  •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아파트 용도 거래 시 구청장 허가

 

□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 재지정 배경으로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6월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이번 가결로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강남구>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송파구>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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