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경제 유산취득세로 75년만에 상속세 개편 추진

[건부기] 유산취득세로 75년만에 상속세 개편 추진

유산취득세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 부담 줄어든다

정부가 오는 2028년부터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배우자 및 자녀가 공동으로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유산취득세란?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영국, 덴마크와 함께 유산세(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를 적용하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 표준(OECD 24개국 중 20개국 적용)인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과 공제 한도 확대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과 함께 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 자녀 공제: 기존 5000만 원 → 5억 원(10배 확대)
  • 배우자 공제: 최소 10억 원 보장, 법정 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예를 들어 배우자가 10억 원, 자녀 2명이 각각 5억 원을 상속받았다면, 현재는 약 1억3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세 부담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의 영향

  • 세 부담 감소: 공제 확대와 실효세율 조정으로 인해 연간 상속세 부담이 약 2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과세 대상 축소: 2023년 6만8000명이던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 행정 절차 복잡화: 개별 상속인의 상속분을 추적해야 하므로 행정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음
  • 위장 분할 우려: 여러 명이 상속받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 위장 상속 가능성이 커질 위험이 있어 정부는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정부는 오는 5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입장에 따라 실제 시행 시점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논의 과정도 주목해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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