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일자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되었다.
첫날부터 많은 사용자가 몰리며 그 인기를 실감하였는데 과연 어떤 혜택이 있을지 살펴보자.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23.1.1 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주택자(대환)
– 부부합산 연도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대상주택
– 전용면적 84㎡(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9억 이하
대출금리
– 연 1.6% ~ 3.3% (고정금리)
* 단,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류 후 별도 금리 적용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LTV 70%, DTI 60% 이내)
*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을 참고 바라며,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1599-0800), 신한은행(1599-8000), KB국민은행(1599-1771), NH농협은행(1588-2100), KEB하나은행(1599-1111) 이다.
국가에서 혜택을 제공해 주는 만큼 대상이 된다면 현재와 같은 고금리 시대에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 것 만은 확실하다. 하지만 대상이 서울시라면 전용 84㎡에 9억 이하 주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