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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기] 스트레스 DSR –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시행(‘24.2.26)

스트레스 DSR

 

2024년 2월 26일(월) 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도입 된다.

 

DSR이란?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그 비율이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즉 원리금상환액/연간소득 * 100 < 40% 여야 한다.

하지만 금리 상승 등의 원인으로 원리금상환액이 높아지면 DSR이 40%를 넘어서고 이는 차주가 부담해야 할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이는 DSR 한도 산성 시 적용되는 금리이며, 스트레스 금리 부과로 인해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24년 2월 26일 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는?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되며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오피스텔을 포함하며, 향후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몇 %이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24년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며, 매년 2회(상반기/하반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추후 결정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 한도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1. 소득 5천만원 차주 기준(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 시)

  • 변동금리 한도 : 3.3억원 -> 3.15억원
  • 혼합형(5년) 한도 : 3.3억원 -> 3.2 억원
  • 주기형(5년) 한도 : 3.3억원 -> 3.25억원

2. 소득 1억원 차주 기준(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 시)

  • 변동금리 한도 : 6.6억원 -> 6.3억원
  • 혼합형(5년) 한도 : 6.6억원 -> 6.4억원
  • 주기형(5년) 한도 : 6.6억원 -> 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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