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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기]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및 보유세 계산을 해보자

3월 18일 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안)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을 거쳐 매년 4월 말 경 실제 고시된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는 어떻게 하고 보유세는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보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에 접속해 보면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지가가 열람된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택 공시가격 열람의 공동주택을 선택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2026년 1.1 기준(정기공시)를 선택한다.

2026년 1월1일기준

 

원하는 곳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작년과 올해 공동주택가격이 표시된다.

공시가격

 

확인한 공시가격으로 부동산계간기.com 사이트(https://xn--989a00af8jnslv3dba.com/%EB%B3%B4%EC%9C%A0%EC%84%B8)에서 보유세를 계산해 보자.

1세대1주택자로 5년미만 보유 시를 가정했을 경우 공시가격 11억4천6백만원을 입력하면 약 170만원의 보유세가 계산된다.

보유세계산

 

보유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며, 그 중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종부세까지 있다면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서울 공시가격 변동율은 평균 18.67%로 작년보다 많은 상승률을 나타낸다. 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것으로 생각된다. 미리 자금 계획을 세워, 세금 부과 시점에 급하게 준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공시가격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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