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부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 핵심은 “2026년 5월 9일 이전 계약”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https://rohw.co.kr/wp-content/uploads/2026/02/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png)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확정
2026년 5월 9일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중과 배제가 끝나면서, 다주택자의 매도 전략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정리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다음과 같은 중과세율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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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2주택자 → +20%
-
✅ 1세대 3주택 이상 → +30%
다만,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가 유예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이제 그 유예가 종료됩니다.
🗓 2. 핵심 변경사항 총정리
① “양도일” 기준 → “계약일” 기준으로 보완
기존에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 완료
였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 증빙
이면 중과 유예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지급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매도 기회가 약간 연장된 셈입니다.
②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여유
2025년 10월 16일 이후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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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및 등기 기한: 4개월 → 6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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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기한도 6개월로 연장
기존 조정지역(강남3구+용산)은 4개월 유지
③ 임대 중인 주택은 실거주 의무 한시 유예
임대가 걸려 있는 집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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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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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28년 2월 11일 이전에는 반드시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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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2년 실거주 조건 유지
⚠ 단, 이 혜택은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
🏦 3.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도 완화
기존 규정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
개선 규정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늦은 시점
다만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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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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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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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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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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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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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차 승계
📊 4.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 ① 2026년 상반기 매물 증가 가능성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중과 부활 전에 매도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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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 용산
-
신규 조정지역
-
임대 승계 가능한 물건
에서 거래량 변동이 예상됩니다.
🔹 ② 5월 9일 이후 세금 부담 급증
예시:
양도차익 3억 원 발생 시
3주택자라면 +30%p 중과 적용
→ 수천만 원 세금 차이 발생 가능
👉 실질적인 매도 타이밍이 중요해졌습니다.
🧠 5. 다주택자 대응 전략
✔ 1. 매도 계획 있다면 2026.5.9 이전 계약 필수
✔ 2.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 체크
✔ 3. 무주택 매수자 수요 활용
✔ 4. 신규 조정지역 6개월 기한 활용
특히 임대 승계 조건을 잘 활용하면 거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정리
| 구분 | 기존 | 변경 |
|---|---|---|
| 중과 유예 기준 | 양도일 | 계약일 |
| 신규 조정지역 잔금 | 4개월 | 6개월 |
| 임대주택 실거주 | 즉시 입주 | 계약 종료까지 유예 |
| 주담대 전입 | 6개월 | 임대 종료 후 1개월까지 |
📣 결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확정입니다.
정부는 정책 신뢰성을 이유로 예정대로 종료하되,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 핵심은 “2026년 5월 9일 이전 계약”
세부 사항이 궁금하다면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을 참고 바랍니다.
